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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15249 판결]

판시사항

  •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의 의미 [2] 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를 흡수합병하면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을 장부가로 인수하였다가 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참조판례

판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8630 판결]
  • 가. 부당행위계산의 의미나. 당사자의 우회적인 행위가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이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
  •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단자회사에서 할인하게 한 후 그 어음할인금액수채권을 양도받는 한편, 위 약속어음을 단자회사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지급채무와 위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 [1]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부당행위 유형의 판단기준[2] 주식양도 후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식양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라하여 따로 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소극)[3] 법인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법인세법상 자산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소극)[4] 기업공개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공모주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5]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이외에 그 감정가액에 대하여 입증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소극)[6]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5조의2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소극)
판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 [1]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부당행위 유형의 판단기준[2] 주식양도 후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식양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라하여 따로 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소극) [3] 법인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법인세법상 자산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소극)[4] 기업공개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공모주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5]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이외에 그 감정가액에 대하여 입증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소극)[6]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5조의2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소극)
판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기준[2] 특수관계자의 현물출자를 시가보다 낮게 계산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
  • 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취지 나.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
  •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취의
판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 [1] 영업권의 의미[2]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3]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의 의미[4] ○○○ 음식점업을 하던 회사가 그 주주들 및 외국회사가 별도로 설립한 회사에게 사실상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로 양수회사에 참여한 외국회사만으로 하여금 주식발행초과금을 양수회사에 납입하게 한 경우, 위 [3]항의 이익분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기준[2]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
  •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2] 공사미수금채권을 기한 내에 추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법인세등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라)목 소정의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 [2] 빌딩전산화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인적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4]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5] 합작투자회사에 대한 영업권의 양도가 합작투자계약상의 출자비율에 따른 납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 또는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기타 이익의 분여 등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 [1]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2]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3]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는 기준시점 및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신고기한[4] 가공노무비를 계상하거나 소비대차 관계가 있는 양 법적 형식을 취한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당사자의 의사나 사정 등에 비추어 사외유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 [1]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그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을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9995 판결]
  •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2] 특수관계에 있는 자(子)회사를 위하여 채무보증을 한 모(母)회사가 자(子)회사에 대한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저가로 양도하면서 그 보증채무도 제3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시킨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 [1]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의미 및 판단 기준[3]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수출관련 대금을 대신 부담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4] 법인세법상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의미 [5]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과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신 부담한 수출관련대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6]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7] 정리회사가 취득한 공장용 부지 및 사원아파트용 부지를 법인세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9893 판결]
  • [1]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2] 거주자가 100% 출자한 미국 현지법인이 감자하면서 그 해당금액을 거주자에 대한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였음에도 거주자가 그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내지는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가 규정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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