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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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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대상국가 MONGOLIA 몽골
분야 형사사법
[ 조약명 ]
가.국문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나.영문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관보게재일 2000년 02월 09일 발효일 2000년 01월 27일 (조약 제1506 호)
(국문번역문)
제1조
적용범위

1.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 상호 최대한 광범위한 조치의 공조를 제공한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형사사건이라 함은 공조요청시에 그 처벌이 요청국의 사법당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3. 공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사람들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나. 정보·서류·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다.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라. 서류의 송달
마.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집행
바. 피구금자 및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증언을 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
사. 범죄수익에 관련된 공조조치, 그리고
아.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기타 형태의 공조

4. 이 조약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인인도
나. 피요청국의 법 및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외에 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 형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그리고
라.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의 이관


제2조
다른 약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약정에 따라 또는 달리 당사국사이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주거나, 당사국이 다른 조약이나 약정에 따라 또는 달리 상호 공조를 제공하거나 공조제공을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중앙기관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목적상 공조요청을 발송하거나 접수하는 중앙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몽골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이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직접 상호 접촉한다.


제4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1. 피요청국이 판단하기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조는 거절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 또는 일반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군법상의 범죄에 관한 것인 경우
나. 공조의 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기타 본질적인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조요청이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떤 사람을 기소 또는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사람의 입장이 상기 사유의 어느 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라. 요청국에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피요청국의 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는 피요청국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다.

3. 요청을 거절하거나 요청의 이행을 연기하기 전에 피요청국은 피요청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요청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요청국이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요청국은 그 조건에 따라야 한다.

4. 피요청국은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요청국에 대하여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공조요청서의 내용

1. 공조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행하고 있는 권한있는 기관의 명칭
나. 공조요청의 목적 및 요청하는 공조에 대한 설명
다. 서류송달을 위한 요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된 사실 및 법에 관한 요약을 포함하는 수사나 재판절차의 대상 및 성격에 대한 설명
라. 공조요청이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시한

2. 공조요청서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안에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증거취득 대상자의 신원·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나. 송달대상자의 신원 및 소재, 그 사람과 재판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
다. 소재파악 대상자의 신원 및 행방에 대한 정보
라. 수색될 장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설명
마. 공조를 이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특별한 절차나 요건에 대한 설명
바. 요청국에 출석하도록 요구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그 이유, 그리고
아. 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기타의 정보

3.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4.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 피요청국이 다른 형태의 공조요청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한 상황에 있어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이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추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5. 이 조약에 따른 공조요청서·보충서류 및 기타 전달문에는 피요청국의 언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공조요청의 이행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7조
피요청국에의 자료의 반환

피요청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가능한 한 조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성의 보호

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 그 내용, 보충서류 및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요청된 비밀성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공조요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의 제한

1.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국의 사전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것외의 어떠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수사와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외에는 피요청국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및 증거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청국에서 공개된 정보와 증거는 그후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제10조
증거의 취득

1. 피요청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리고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국으로의 송부를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취득하거나 달리 진술을 얻거나 그들로 하여금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공조를 이행하는 동안 요청서에 명시된 사람들의 참석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증언 또는 증거취득의 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람들은 증언 또는 증거취득의 대상자에게 신문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3. 이 조에 의하여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은, 피요청국의 법이 피요청국에서 개시된 재판절차에 있어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4. 이 조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이 요청국의 법상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가. 요청국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또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증거를 요청국에 전달하여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한다.

5. 피요청국이 요청국으로부터 그 사람에 의하여 주장된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접수하는 경우, 반대되는 증거가 없으면 그 확인서는 그 권리의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제11조
증거제출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사람들의 활용

1. 요청국은 어떤 사람에게 재판절차에 증인 또는 전문가로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것을 부탁함에 있어 피요청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국은 비용 및 수당이 지불될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그 사람의 응답을 요청국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증거제출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활용

1. 피요청국에 구금되어 있는 자는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요청국에 이송된다. 다만, 이송에 대하여 피구금자와 피요청국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피요청국의 법상 피이송자를 계속 구금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요청국은 동인을 계속 구금하고, 공조요청의 이행이 종료될 때 동인을 구금상태로 송환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이 이송된 자를 더 이상 구금상태에 둘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보한 경우 그 사람은 석방되어야 하며 제11조에 언급된 자와 같이 처우되어야 한다.

4. 이 조의 목적상, 이송된 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


제13조
신변안전

1.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출석한 사람은 그 사람이 피요청국을 떠나기 전에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기소·구금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 또는 수사외에 어떠한 재판절차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어떠한 수사에서도 협조할 의무가 없다.

2. 이 조 제1항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자가 더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고받은 후 15일의 기간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후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조요청서 또는 소환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언급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어떠한 형벌을 받거나 어떠한 강제적인 조치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제14조
공개서류 및 공적 서류의 제공

1. 피요청국은 공적 등록의 일부로 또는 달리 일반에 접근이 개방되어 있거나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문서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 및 사법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어떠한 공적 서류나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피요청국은 재량으로 이 항에 따른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제15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송달을 위하여 송부받은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2. 어떤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을 위한 공조요청은 출석이 요구되는 최소한 45일이전에 피요청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은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송달의 일자·장소 및 방식이 기재되고 서류를 송달한 기관의 서명이나 날인이 첨부된 송달증명서를 요청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국은 그 사실과 이유를 통보받아야 한다.


제16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어떠한 물건의 수색·압수 및 요청국으로의 송부에 관한 공조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조요청서가 요청국의 법상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피요청국은 수색의 결과, 압수의 장소, 압수의 상황 그리고 압수된 물건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국이 요구할 수 있는 바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은 송부되는 물건에 관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요청국이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범죄수익

1. 피요청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어떠한 범죄수익이 그 관할권안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그 요청을 함에 있어 그러한 범죄수익이 피요청국의 관할권안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피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피요청국은 그러한 수익을 처분제한하고 몰수하기 위하여 자국법상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선량한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4. 몰수된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피요청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러한 수익을 처분한다.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그리고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에 따라 몰수된 범죄수익을 요청국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18조
확인 및 인증

1.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조요청서와 그 보충서류 그리고 그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서류 또는 기타 자료는 어떠한 형태의 확인이나 인증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2.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서류·기록 또는 기타 자료는 요청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국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또는 일정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비 용

1.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부담하는 다음 사항을 제외한 공조이행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호송하는 데 관련된 비용 및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요청국에 체재한 것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게 지급할 수당 또는 비용, 그리고
나. 전문가 비용 및 보수

2. 공조요청의 이행이 예외적 성격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협의

당사국은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약의 해석·적용 또는 이행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을 조건으로 한다. 이 조약은 비준서의 교환시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이후에 제출되는 어떠한 공조요청에도 적용된다.

3. 어느 당사국이든지 언제라도 서면통고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그 통고일부터 6월후에 이루어진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울란바타르에서 1999년 5월 31일 동일하게 정본인 한국어·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몽골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