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시행 2025. 2. 3.] [병무청훈령 제2124호, 2025. 2. 3]

    제35조(복무기관 재지정) ① 영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규칙 제46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거주지 이동으로 재지정할 복무기관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복무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3.>

    1. 법 제27조에 따라 배정받은 인원 이외에 추가로 인원 배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복무기관

    2. 법 제62조제1항제1호, 법 제65조제1항 및 제11항에 정한 사유로 복무만료일 이전에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된 인원이 있는 복무기관

    3. 거주지 이동 등 사유로 복무기관에 새로 전입된 인원보다 타 복무기관으로 전출된 인원이 많은 복무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복무기관이 없는 경우 출퇴근 거리, 복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무기관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 5. 13., 개정 2018. 12. 20., 2025. 2. 3.>

    1. 재복무일시 등을 기록한 규칙 제47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교부

    2. 거주지 이동으로 재지정할 복무기관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경우에는 전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재지정 사실을 동시에 통보  <개정 2018. 12. 20.>

    3. <삭제 2025. 2. 3.>

    4. <삭제 2025. 2. 3.>

    5. <삭제 2025. 2. 3.>

    ④ 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지정된 일시에 신고하고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4., 2025. 2. 3.>

    ⑤ 복무기관의 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ㆍ일일복무상황부ㆍ급여대장사본 등 그 밖의 복무와 관련된 서류에 복무상황을 정확히 정리ㆍ날인하여 새로운 복무기관의 장에게 바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근무지 및 예산지원 기관을 지정하고 사회복무포털에 입력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8. 12. 20.>

    ⑥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전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병적기록사항 등 복무관련 정보화자료를 새로운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7. 12. 26.>

    ⑦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영 제6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무기관을 재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25. 2. 3.>

    1.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한 경우  <신설 2025. 2. 3.>

    2.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설 2025. 2. 3.>

    3. 법 제33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시설이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5. 2. 3.>

    4. 법 제32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받은 경우(동일범죄에 대해서는 1회에 한정)  <신설 2025. 2. 3.>

    5. 법 제31조의6제5항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설 2025. 2. 3.>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출퇴근 근무가능 지역범위,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25. 2. 3.>

    ⑨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시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영 제61조에 따른 범위로 한다.

    ⑩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복무기관에서 근무지, 복무분야 등 자체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2. 6.>

    1. 기관지 천식 : 안전사고의 예방ㆍ관찰ㆍ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개정 2014. 12. 22.>

    2. 아토피성 피부염 : 산불ㆍ녹지 보호 및 감시  <개정 2014. 12. 22.>

    3. 척추질환 : 시설경비, 산불ㆍ녹지 보호 및 감시, 119응급구조 및 환자이동, 안전사고의 예방ㆍ관찰ㆍ지도(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개정 2014. 12. 22.>

    4.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유치원ㆍ초ㆍ중ㆍ고 장애학생 활동지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사람 또는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4. 2. 6.>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임무  <개정 2019. 12. 18., 2021. 3. 18.>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이하 이 항에서 "복무기관"이라 한다)로 재지정 할 수 없으며,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복무기관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출퇴근 가능 범위에 있는 복무기관에 다른 복무분야가 없거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직계 비속인 사람이 소속된 복무기관으로 전입해 온 경우와 직계 비속인 사람이 소속된 복무기관에서 승진하여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19., 2017. 12. 26., 2021. 3. 18.>

    1.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 및 초ㆍ중ㆍ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  <개정 2013. 12. 19.>

    2.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 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성범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복무기관  <개정 2013. 12. 19., 2018. 12. 20.>

    3.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직계비속인 사람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3. 12. 19.>

    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인 사람은「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신설 2018. 12. 20.>

    5. 장애학생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특수학교(「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2018. 12. 20., 개정 2024. 2. 6.>

    ⑫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자의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복무중단 기간이 1년 이상인 사회복무요원만을 관리하고 있는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활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활용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복무기관을 재지정하고, 복무중단자 색출 시 주소지 관내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9.>

    ⑬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자 색출 시 복무중단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실거주지를 이동하여 복무중단 당시의 복무기관으로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내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4. 12. 22., 개정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