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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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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25, 2011. 9. 6., 인용]

【재결요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할 때 원본대조필을 하여 사본을 교부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원본대조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사본 송부를 통해 적법하게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자료의 상당부분을 알아보기 어려운 점은 최초 정보공개 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운영을 소홀히 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대로 해당 자료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주문】

피청구인은 2011.5.11.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 자료를 재교부하라.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6.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는 2011.5.11. 피청구인 ○○여자고등학교장에게 수학여행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11.5.11.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결정통지 후 2011.6.13. 정보공개 자료를 교부하였으나, 정보공개 자료에 청구인이 요청한 원본대조필 확인이 안 되어 있어 2011.6.23.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1.6.2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 없다 판단하여 '기각' 처리하여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요구한 방법대로 정보공개 자료를 교부해줄 것과 교부된 자료가 알아볼 수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상 공개방법을 사본출력물로 하고 '원본대조필 확인요망'이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임의대로 사본출력물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지 않고 공개하였다.

나. 이러한 피청구인의 공개방법에 대해 '원본대조필 날인이 없는 자료는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없는 폐지와 같으므로 원본 대조필 날인을 요청한다.'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복사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공개한 자료의 많은 부분이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검토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요구한 원본대조필 확인을 무시하고 피청구인 임의대로 사본으로 공개한 것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를 위반한 위법한 조치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2010년 정보공개제도 운영매뉴얼에 '청구인이 원본대조필을 요구하면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공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마.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이를 취소하고 정보공개청구서에 명시된 원래의 요구대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에 원본대조필을 하는 것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의 규정상 청구자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공개해야할 정보는 당해 정보의 원본을 의미하며, 이에 공공기관이 청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는 그 자체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므로 기관이 정보공개할 때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공개해야 할 의무와 법적근거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어 '기각' 결정한 행정심판 재결례[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2006-26호)]도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기각처리 한 것이다.

나. 정보공개자료의 많은 부분이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서에는 명시되지 않아 알 수 없었으나,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이후 청구인의 요구가 정당하다 인정되어 청구인이 증거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 결정하여 온전한 자료를 재교부하였고, 청구인이 추후 요청시 교부한 자료 중 알아보기 힘든 자료에 대해서는 재교부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자료에 원본대조필을 해야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자료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할 때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공개하여야 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증빙자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김○○)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2011.5.11. 피청구인(○○여자고등학교장)에게 2009.1.1.~2011.5.10.까지의 수학여행 관련 서류(계획서, 공개입찰 관련 서류, 계약서, 정산서, 평가서, 인솔교사 출장비 지급내역)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또한 청구시 공개형태를 사본ㆍ출력물로 수령방법을 전자우편으로 선택하였으며 공개자료 사본에 원본대조필 확인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5. 21.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 및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11. 6. 13. 청구인이 요구한 원본대조필을 하지 않고 정보공개자료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6. 23. 교부된 정보공개자료에 원본대조필이 되어있지 않아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공개되지 않음을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피청구인은 2011. 6.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처리 하였다.

(라) 아울러,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처분 취소와 함께 교부된 정보공개자료의 상당부분이 알아보기 힘들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므로 위의 자료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2011. 7. 22.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는 온전한 자료로 재교부하였지만 증빙자료를 살펴볼때 기존 재교부한 자료의 상당부분이 복사가 잘 안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사본 출력물에는 원본대조필이 누락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보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이 교부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실시시 법이나 법시행령에서 원본대조필을 하여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본대조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사본 송부를 통해 적법하게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어긋났다거나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법에서 정보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당해 정보의 원본임을 알 수 있고 원본의 정보가 아닌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당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형법 제227조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개인이 공개한 문서를 위ㆍ변조할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없이도 그 자체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 하겠다. 이에 '원본대조필 없는 자료는 법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정보공개 실시시 '원본대조필'을 해야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피청구인이 정보공개한 자료의 상당부분이 알아보기 힘들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등이 없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법 제6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다하여 최초 정보공개시 적정한 정보공개 운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중 정보공개 자료를 알아보기 힘들어 자료의 재교부를 요구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