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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17749, 2015. 4. 7.,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구 여권상 영문성명인 ‘○○’는 변경 희망 영문표기인 ‘○○’와 비교하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0. 6. 23. 영문성명을 ‘○○’로 기재하여 최초 여권을 발급받아 1회 중국에 출입국 하였고 25세로 성년이 된 2008. 12. 29. 종전과 같은 영문성명이 표기된 유효기간 10년의 구여권을 발급받아 1회 필리핀을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로써 청구인이 출입국한 외국에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이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상태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발행한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 재외국민의 보호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권 상 영문성명의 변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2개월 여 단기간 어학연수로 받은 어학연수수료증 외에는 구 여권상의 영문성명인 ‘○○’와 다른 ‘○○’라는 영문성명을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왔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의 경우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여권의 영문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경희망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에 대한 유사발음표기로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고 여권통계상 한글 ‘정’에 대해 ‘JUNG, JEONG, JOUNG 등’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6. 18. 청구인에게 한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17. 경기도 성남시 민원여권과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여권 상 ‘JUNG’가 한글이름 ‘정’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고 해외어학원수료증 등에 ‘JEONG’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전에 사용했던 여권 상 영문성명인 ‘○○’를 ‘○○’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18. 변경희망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에 대한 유사발음표기로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고 여권통계상 한글 ‘정’에 대해 ‘JUNG, JEONG, JOUNG 등’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여권 영문성명 변경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성년일 때 구청 직원이 잘못 써 준 영문성명 ‘○○’로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이중 ‘JUNG’는 청구인의 한글이름 ‘정’이 아닌 ‘중’으로 발음되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도 맞지 않으며, 현재 만 30세로서 여권 상 영문성명과 그 외 서류의 영문성명이 불일치함에 따라 평생 불합리한 일을 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여권 영문성명을 변경하더라도 국익을 해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로 표기된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여러 차례 출입국 하여 외국에 출입국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영문성명 ‘○○’ 명의의 문서들은 모두 국내에서 발급된 사문서여서 얼마든지 ‘○○’로 변경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한글이름 ‘정’의 경우 개인별 발음특성이나 표현방식의 차이로 인해 ‘JUNG, JEONG, JOUNG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JUNG’의 사용비율이 전체의 62.22%를 넘어서고 있고, 평균인의 수준에서 볼 때 한글이름 ‘정’과 영문이름 ‘JUNG’ 사이에 명백한 발음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여권 영문성명 변경신청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또한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은 여권상 영문성명이 각국의 출입국 심사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가지는 기능과 효용, 외국에서의 위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 영문성명의 변경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에서의 신뢰도 추락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될 일반국민들의 외국 비자 발급 곤란 등의 불편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할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여권법 제3조, 제7조, 제9조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발급기록조회서, 여권 상 주요 영문표기 통계, 여권(재)발급신청서, 여권 영문성명 변경 불가 통보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83년 생, 여)은 2000. 6. 23. 영문성명을 ‘○○’로 기재하여 최초 여권을 발급받아 2000. 7. 25.부터 2000. 8. 7.까지 연수 목적으로 1회 중국에 출입국한 후 2008. 12. 29. 종전과 같은 영문성명이 표기된 유효기간 10년의 구여권을 발급받아 2011. 5. 8.부터 2011. 7. 30.까지 여행목적 미상으로 1회 필리핀을 출입국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6. 17. 경기도 성남시 민원여권과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여권 상 ‘JUNG’가 한글이름 ‘정’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고 해외어학원수료증 등에 ‘JEONG’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전에 사용했던 여권 상 영문성명인 ‘○○’를 ‘○○’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6. 18. 변경희망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에 대한 유사발음표기로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고 여권통계상 한글 ‘정’에 대해 ‘JUNG, JEONG, JOUNG 등’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한글 이름 ‘정’에 대한 여권상 영문표기에 따르면, 한글 이름 ‘정’의 영문이름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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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학교총장이 발급한 2011. 1. 24.자 졸업증명서, ○○대학교총장이 발급한 2014. 2. 21.자 석사학위증서, ○○대학교총장이 발급한 2014. 5. 30.자 졸업증명서, 해외에서 발급된 JIC어학원의 어학연수수료증(연수기간: 2011. 5. 9.부터 2011. 7. 31.까지)에 따르면 청구인의 영문성명은 ‘○○’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생명의 2014. 6. 3.자 보험약관요약서, 2014. 6. 6.자 병원외래진료확인서, 2014. 8. 1.자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서, 신용카드에도 영문성명은 ‘○○’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2호, 2014. 12. 5.)에 따르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모음 ‘ㅓ’는 ‘eo’로, 자음 ‘ㅈ’은 ‘j’로, 자음 ‘ㅇ’은 ‘ng’로 각각 적는다고 되어 있으며, 인명ㆍ회사명ㆍ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2014. 1. 13.자 ‘여권 영문성명 변경 관련 처리사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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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여권법」 제3조에 따르면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제1호),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제2호)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며, 이 경우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영문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영문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호),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제2호),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제4호),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제5호),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제6호),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제7호),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영문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되,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르면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우리나라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과 동시에 그 소지자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외국에 출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는 공문서로서, 여권의 발급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해외여행의 자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이자 이동의 자유로운 보장의 확보를 통하여 의사를 표한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인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나(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특별한 사유 없이 영문성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출입국 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러한 현상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에서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사증(VISA) 발급 및 입국심사 등이 까다로워져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출입을 함에 있어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미성년일 때 구청 직원이 잘못 써 준 영문성명 ‘○○’로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이중 ‘JUNG’는 청구인의 한글이름 ‘정’이 아닌 ‘중’으로 발음되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도 맞지 않으며, 현재 만 30세로서 여권 상 영문성명과 그 외 서류의 영문성명이 불일치함에 따라 평생 불합리한 일을 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여권 영문성명을 변경하더라도 국익을 해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한글 이름 ‘정’에 대한 여권 영문표기 상 한글 이름 ‘정’의 영문이름에 대하여 ‘JUNG, JEONG, JOUNG, CHUNG, JEUNG, CHONG, JONG, JEOUNG, JENG’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중 ‘JUNG’의 표기가 62.22퍼센트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2호, 2014. 12. 5.)에 따르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ㆍ회사명ㆍ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2014. 1. 13.자 ‘여권 영문성명 변경 관련 처리사례’에는 여권상 영문 표기인 ‘YOUNGJIN HAM’을 변경 희망 영문표기인 ‘YEONGJIN HAM’으로 변경하는 것은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유사한 경우로써 불가 사유로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구 여권상 영문성명인 ‘○○’는 변경 희망 영문표기인 ‘○○’와 비교하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0. 6. 23. 영문성명을 ‘○○’로 기재하여 최초 여권을 발급받아 1회 중국에 출입국 하였고 25세로 성년이 된 2008. 12. 29. 종전과 같은 영문성명이 표기된 유효기간 10년의 구여권을 발급받아 1회 필리핀을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로써 청구인이 출입국한 외국에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이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상태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발행한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 재외국민의 보호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권 상 영문성명의 변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2개월 여 단기간 어학연수로 받은 JIC어학원의 어학연수수료증 외에는 구 여권상의 영문성명인 ‘○○’와 다른 ‘○○’라는 영문성명을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왔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의 경우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여권의 영문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경희망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에 대한 유사발음표기로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고 여권통계상 한글 ‘정’에 대해 ‘JUNG, JEONG, JOUNG 등’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