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6160
재결일자 2021. 4. 13.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0. 8. 19. 청구인에게 한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2002. *. **.생, 만 18세)은 2020. 8.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여권 영문성명을 ‘@@ HENA’에서 ‘@@ HANNAH’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8. 19.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여권상 로마자성명 중 ‘혜나(HANNAH)’에 대한 표기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부모는 2002년경 청구인이 태어났을 때 영문이름으로 ‘HANNAH’라고 먼저 지은 후 그 발음에 맞추어 ‘혜나’라는 한글이름을 지었고, 2009년경 ○○○로 출국하기 위해 처음으로 청구인의 여권 발급 신청을 할 때 피청구인으로부터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한다면서 ‘HYENA’로 표기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동물 하이에나(hyena)와 철자가 같아 ‘Y’를 지우고 ‘HENA’로 여권 로마자성명을 지었는데, 출국 후 외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닐 때 현지인들은 ‘HENA’를 ‘히나’로 발음하였고, 이는 영어 발음 악센트가 뒤쪽에 있는 하이에나의 발음 ‘[hai?ːn?]’과 비슷하여 현지인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바, ‘혜나’로 발음되는 영문명인 ‘HANNAH[h?n?]’가 명백히 있음에도 ‘히나’로 발음되는 ‘HENA’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8호의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외국 문화에 적합한 로마자 음역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경우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로마자성명 변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 때 청구인이 변경하고자 한 ‘혜나(HANNAH)’ 표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규정에 적합한 표기여야 하는데, ‘HANNAH’는 이에 적합한 표기가 아니다.
나.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 규정 및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42호)에 따라,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면, 청구인의 한글이름 ‘혜나’ 중 ‘혜’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HYE’이므로 이 사건 신청 표기인 ‘HANNAH’ 중 ‘혜’에 해당하는 ‘HA’의 표기는 명백히 잘못된 표기이다.
다. 또한 다니엘(Daniel), 에스더(Esther) 같은 외국식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 표기인 ‘HANNAH’의 사전적(辭典的) 발음은 ‘[h?n?]’이고, 같은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단서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4호)에 따르면, ‘[hæ]’는 ‘해’로 표기되므로 ‘HANNAH’와 음역이 일치하는 한글 음역의 이름은 ‘해나’이지 청구인의 한글이름인 ‘혜나’가 아닌바, ‘혜나’와 ‘HANNAH’는 음역이 일치하는 표기가 아니다.
라. 따라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이름인 ‘혜나’에 대한 로마자 표기로 ‘HANNAH’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권기록조회,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불가처분 통지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4. 7. 로마자성명을 ‘@@ HENA‘로 표기한 최초의 여권(여권번호: M@@@@@@@@, 유효기간: 2014. 4. 7.)을 발급받았고, 2020. 8.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다. 피청구인이 ‘한글성명과 로마자성명의 음절 단위별 음역 일치여부’의 기준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기본원칙: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모음
- 단모음: ㅏ(a), ㅐ(ae), ㅔ(e) / 이중모음: ㅖ(ye)
○ 자음: ㅎ(h), ㄴ(n)
라. 피청구인이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의 음역 일치여부’의 기준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 중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 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자음: h(ㅎ),n(ㄴ)
○ 모음: æ(애), ?(어)
마. 네이버영어사전 및 다음영어사전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 표기인 ‘HANNAH’의 영어 발음은 ‘[h?n?]’로 되어 있고,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 찾기’에는 ‘해나’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글이름 중 ‘혜’의 로마자 표기 사례는 HYE(사용자 수 136,575명, 74.01%), HAE(25,388명, 13.76%), HE(1,431명, 0.78%), HA(통계자료에 없음) 등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여권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등의 정보는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르면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제1호),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제5호),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제8호)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처럼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부합되게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같은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한글이름 ‘혜나’ 중 ‘혜’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표기를 하면 ‘HYE’가 되는 점,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통계자료를 보면 ‘혜’에 대한 로마자 표기로 ‘HYE’를 사용하는 경우가 136,575명(74.01%)이고, 이 사건 신청 표기인 ‘HANNAH’처럼 ‘혜’의 표기로 ‘HA‘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한글이름 ’한나‘의 로마자 표기가 ‘HANNAH’로 표기되기도 하는 점,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 표기인 ‘HANNAH’의 사전적 발음 ‘[h?n?]’를 「외래어 표기법」으로 표기를 하면, ‘[h?n?]’ 중 ‘[hæ]’는 ‘해’로 발음되어 청구인의 한글이름은 ‘혜나’가 아닌 ‘해나’로 표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여권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만,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 규정 및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청구인의 한글이름 ‘혜나’ 중 ‘혜’ 음절의 표기 사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HYE‘와 ’나‘ 음절의 표기인 ’NA‘를 합칠 경우의 로마자 표기는 ’HYENA‘가 되고, 이는 동물인 하이에나의 영어 철자 ’hyena‘와 같아지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점,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09. 4. 7. 최초의 여권을 만들 때 ’HYENA‘에서 ’Y’를 없애고 현재의 ’HENA‘로 표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 현지인들의 영어 발음상 ’HENA‘의 영어 발음이 하이에나‘를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계자료를 보면 ‘혜’의 로마자 표기 사례로 현재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HE’를 사용하는 경우는 0.78%에 불과할 정도로 그 사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점,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 표기인 ‘HANNAH’를 「외래어 표기법」으로 표기를 하면 ‘해나’로 표기가 되나, 그 실제적 영어발음이 ‘해나’로만 발음이 되고 ‘혜나’로는 전혀 발음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HENA‘로 표기된 여권을 2009. 4. 7. 최초로 발급받은 후 같은 해 8. 11.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0. 7. 23.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는 만 7, 8세의 어린 미성년자에 불과하였고, 그때 이후로 위 여권을 사용하여 다시 외국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에 따른 외국정부의 신뢰도 저하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