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469, 1999. 5. 27.]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4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덕 장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제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41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임○관은 1998. 5. 13. 대전서부경찰서에 청구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소인으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였다가 반품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받아주지 아니하자, 1996. 3. 15. 12:00경 컴퓨터통신 ○○ 장터이야기난에 “사기성이 완전히 짙군요, 정말 비도덕한 장사꾼이군, 몇푼 안되는 물건 팔아먹으며 이런 몰상식한 소리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군”이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통신가입자 수백명으로 하여금 이를 조회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달 16. 07:00경, 19. 12:19경 및 20. 07:25경 각 같은 내용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끝에 1998. 9. 14.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로서 고소인은 청구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취소하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당연히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고소인은 청구인의 부(父) 김○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알고 동인을 고소하였다가 실제 행위자가 청구인임을 알고 김○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정당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父) 김○인의 이름으로 1996. 3. 7. 고소인에게 ○○전자메일을 보내 비디오테이프 매수주문을 하고 동일자로 김○인의 이름으로 고소인에게 대금 2,300원을 온라인송금한 사실, 그러나, 우송되어온 테이프가 자신이 원하던 제품이 아니므로 전자메일을 통하여 반품하겠다고 한 후 이를 반송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반송하는 등 말썽이 일어나 청구인이 수차 항의메일을 보내고 그 내용을 ○○장터이야기란에 공개하면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사실, 고소인은 1996, 4. 22. 위 김○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알고 고소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동인이 아닌 청구인이 행위자인 사실을 알고 그해 7. 4. 김○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검사는 그해 7. 25. 동인을 공소권없음처분한 사실, 고소인은 청구인에게 망상장애등 정신병이 있다고 생각하여 동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소를 하지 않고, 다만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제주지방법원 97가소4213호)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1997. 11. 6.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된 점이 인정되어 100만원을 위자료로서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송과정에서 반소와 항소를 할 뿐만 아니라 정신병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이에 고소인은 1998. 5. 13. 청구인을 명예훼손죄로 엄벌하여 달라고 이 사건 고소를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하자 항고 및 재항고까지 하였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고소인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소권없음처분하지 아니하고 수사한 끝에 청구인을 기소유예한 조처는 정당하며, 거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