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1554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위원회
대표자 사무총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고일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다수의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의 비밀보호에 관한 헌법 제18조와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직접 상대방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정보수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장차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