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1070, 2015. 12. 15.]

【전문】

사 건 2015헌마107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준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동 산 ○○호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자료로 5년마다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하여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비오톱 등급을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비오톱유형평가 및 개별비오톱평가로 구성되는데, ‘비오톱유형평가’는 서식지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5개의 등급으로 평가되고, ‘개별비오톱평가’는 자연성, 생물서식지기능, 면적, 위치 등을 종합하여 3개의 등급으로 평가된다. 한편,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으로 지정된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 제24조, 별표 1 제1호 가목 ⑷,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참조).


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은 위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를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4. 3.부터 같은 달 16.까지 ‘2015 도시생태현황도 열람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5-635)’를 통해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2015년) 정비(안)을 열람하도록 공고한 후, 2015. 6. 18. ‘2015 도시생태현황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7)’를 통해 201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토지별 비오톱 등급 포함)의 결정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라.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는 2010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는 수목이 울창해지는 등 등급상향 요인이 발생한 결과, 위 고시의 도시생태현황도에서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서울시에서 2015. 6. 18. 제정한 조례”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서울시에서 2015. 6. 18. 제정한 조례”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2015. 6. 18.자로 개정된 바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고시에서 위 토지에 대한 비오톱 등급이 상향조정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위 고시는 2015. 6. 18.자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재산권 침해의 원인으로 문제삼는 공권력행사는 위 고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15. 6. 18.자 ‘2015 도시생태현황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7)’(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는 2015. 6. 18.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15. 7. 23. 이 사건 고시에 대해 서울특별시청에 문의하여 2015. 7. 3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고시의 내용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제한됨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