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의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6헌마529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의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위헌확인
청 구 인 1. ○○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대표자 회장 김○평
2. 주식회사 □□렌트카
대표이사 주○국
3. 김○준
4. 박○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도형, 이봉순, 이종범, 권오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금융감독원은 고가 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대차료 등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증가 및 보험회사의 영업손실로 이어져 전체적인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아, 2016. 3. 18.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의 [별표 15] 표준약관을 개정(2016. 4. 1. 시행)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제3항 대차료 인정기준액을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에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변경하고, 대차료 인정기간을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에서 ‘통상의 수리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 ○○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및 영업권 보호와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 주식회사 □□렌트카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청구인 김○준은 벤츠 E220cdi 차량의 소유자이고, 청구인 박○진은 BMW 320i 차량의 소유자이다.
다. 청구인 주식회사 □□렌트카는 이 사건 개정에 따라 고가 피해차량의 소유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동종의 고가 차량을 대차하지 못하고 동급의 최저가 차량을 대차함으로써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청구인 ○○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그 회원인 자동차대여회사들이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그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청구인 김○준은 2016. 5. 16.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손괴되는 피해를 입어 2016. 5. 17. 16:30부터 2016. 5. 20. 11:30까지 2일 19시간 동안 청구인 주식회사 □□렌트카로부터 벤츠 CLS250d 차량을 대차하였는데(대차료 1,186,570원)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이 사건 개정을 이유로 대차료 중 동급 최저가 차량의 대차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금액(582,120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청구인 박○진은 이 사건 개정에 따라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향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통상손해인 대차료 중 동급의 최저가 차량을 대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다면 그 차액 부분을 직접 부담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변경된 대차료 인정기준액 및 인정기간에 관한 표준약관이 청구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2016. 3. 18. 금융감독원세칙) 제5-13조의 [별표 15] 가운데 <별표 2> 3. 중 나. (1) (가)의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부분 및 다. (1)의 ‘통상의 수리기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2016. 3. 18. 금융감독원세칙)
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감독규정 제7-49조 제1호, 제7-5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 제1항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따라서 규칙ㆍ지침 등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해 규칙ㆍ지침 그 자체에 의하여 현재ㆍ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헌재 1998. 2. 27. 97헌마101 등 참조).
나.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보험약관 포함)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작성ㆍ변경한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데(보험업법 제127조 제1항, 제2항 제3호), 같은 법 대통령령 및 그 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고시는 ‘보험회사가 작성ㆍ변경한 보험약관의 내용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를 그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별표 6] 제3호,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 한편, 보험업법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기초서류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문을 거쳐 보험회사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사용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보험업법 제13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이러한 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11호),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제209조 제2항 제37호).
결국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대차료에 관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사건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뿐 이 사건 표준약관을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 사건 표준약관을 따르지 아니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청문을 거쳐 그 변경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경우에야 비로소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표준약관의 적용이란 기본권 제한사유는,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이 사건 표준약관을 따르거나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표준약관을 따르게 되고, 그 결과 보험계약자가 위 보험회사와 특약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이 사건 표준약관 그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직접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나아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청구인 주식회사 □□렌트카 및 청구인 ○○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이 사건 표준약관에 대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표준약관 이전의 상황에 따라 반사적 이익을 누린 자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