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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421, 2016. 7. 28.]

【판시사항】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의 요건을 정한 것인데, ‘품행’, ‘단정’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용어의 사전적 의미 및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이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

【참조조문】

헌법 제2조 제1항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로 개정된 것) 제4조 내지 제7조

【참조판례】

헌재 2001. 10. 25. 2001헌바9, 판례집 13-2, 491, 498-499
헌재 2014. 8. 28. 2013헌바172등, 판례집 26-2상, 325, 330
헌재 2015. 3. 26. 2014헌바156, 판례집 27-1상, 273, 28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와파상

대리인 변호사 백신옥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24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7. 9. 30. 단기상용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 이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2007. 1. 30. 혼인거주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3. 1. 24.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이 과거 불법체류를 하였고,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경력이 있어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청구인의 귀화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24), 그 소송계속 중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4아2001), 2014.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품행이 단정할 것

[관련조항]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민법」상 성년일 것

3. (생략)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귀화허가 요건 중 하나인 ‘품행단정’의 판단기준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행정청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문언만으로는 ‘품행단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도 위반된다.

다. 귀화허가 요건의 불명확함은 귀화신청의 불허가를 염려하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모든 행동의 제약을 받게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그 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청구인을 한국인 또는 귀화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귀화제도 일반

(1)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요건을 입법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적법은 국적 취득의 원인으로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귀화’란 출생에 의한 선천적 국적 취득요건과 관계없이 그 국가의 국내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그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허락함으로써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국적법 제4조).

(2)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일반귀화는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국적법 제5조).

간이귀화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귀화를 받는 데 필요한 ① 요건이 단축되는 이외에는 나머지 ② 내지 ⑤ 요건을 동일하게 갖추어야 한다(국적법 제6조).

특별귀화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 요건 중 ①, ②, ④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가 가능하다(국적법 제7조).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를 불문하고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⑤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 있을 것의 요건은 갖추어야 귀화가 허가될 수 있다.

(3)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이며, 귀화허가의 근거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귀화허가의 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청구인은, 심판대항조항이 ‘품행이 단정할 것’의 판단기준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행정청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곧 ‘품행이 단정할 것’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구인은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외국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그 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귀화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을 그렇지 아니한 외국인 또는 한국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허가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외국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그 가족의 행복추구권과 직접 관련이 없고, 귀화신청을 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한국인은 귀화하려는 자들이 아니어서 귀화를 신청하려는 자와 차별의 문제를 불러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만을 살펴본다.

(2)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모든 법률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해야 한다.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그런데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각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특히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하므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지고,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 경우까지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10. 25. 2001헌바9; 헌재 2014. 8. 28. 2013헌바172 등; 헌재 2015. 3. 26. 2014헌바156 참조).

(나)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국가는 외국인을 국가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귀화 요건을 정함에 있어 국가질서 및 사회질서에의 적합성 여부를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귀화 요건 중 하나로 외국인을 국가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그가 기존 국가질서 및 사회구성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전한 인격과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귀화허가 결정에 있어 국가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까지를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품행이 단정할 것’과 같이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가치평가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국은 ‘선량한 도덕적 인격(good moral character)’을, 영국은 ‘선량한 인격(good character)’을, 프랑스는 ‘건전한 생활태도와 품행(bonnes vie et moeurs)’을, 일본은 ‘소행이 선량할 것(素行 善良)’을 규정하는 등 여러 입법례에서 귀화허가 요건 중 하나로 인격이나 품성과 관련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귀화제도의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품행(品行)’이란 흔히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평가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전적으로 품성과 행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단정(端正)’이란 옷차림새나 몸가짐 등이 얌전하고 바른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품행이 단정하다’는 품성과 행실이 얌전하고 바르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에서)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은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용어의 사전적 의미 및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며, 특히 전과관계도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이 아니라 범죄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귀화 처분시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해석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