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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182, 2016. 12. 29.]

【판시사항】

가.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가.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ㆍ육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2015. 12. 29.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제64조의2를 신설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유효하다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는 하여금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자신의 정당한 연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입법자는 개선입법을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재판관 김창종의 별개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은 이혼배우자에게도 예외 없이 법률상 혼인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분할연금액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그 위헌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제64조의2를 신설한 것이고, 제64조의2가 시행된 이후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를 통하여 연금분할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신 및 상대 배우자가 각기 보유한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감안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재산분할청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먼저 행사하도록 강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6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64조 제2항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3항
국민연금법(2015. 12. 29. 법률 제13642호로 개정되어 2016. 12.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64조의2
국민연금법 부칙(2015. 12. 29. 법률 제13642호) 제1조,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6. 10. 4. 96헌가6, 판례집 8-2, 308, 323
헌재 2000. 6. 1. 97헌마190, 공보 46, 466, 467
헌재 2004. 6. 24. 2002헌바15, 판례집 16-1, 719, 730
헌재 2014. 5. 29. 2012헌마248, 판례집 26-1하, 416, 420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한○종

대리인 변호사 신대희

당해사건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272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 취소

[주 문]


1.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8. 1. 1.부터 2008. 12. 31.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10. 6. 14.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2010. 7.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아 왔다.

나. 한편, 청구인은 1975. 8. 15. 박○순과 혼인하였는데, 2004. 2. 10. 박○순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2004. 4. 21.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다. 박○순은 2014. 4. 24.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14. 6. 2. 박○순에 대하여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한 후, 2014. 6.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774,440원에서 491,62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연금수급권 내용변경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11. 13.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272), 그 소송 계속 중 분할연금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청주지방법원 2015아7), 2015.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른 탓에 연금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분할연금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에서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제3항은 각각 분할연금액과 분할연금의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직접 관련 있는 조항인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만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관련조항]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2015. 12. 29. 법률 제13642호로 개정되어 2016. 12.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부칙(2015. 12. 29. 법률 제136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항 및 제9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상 혼인관계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이혼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나. 국민연금법은 5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국민연금법만이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1) 기존의 국민연금법은 가입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연금수급권에 대해서 이혼배우자가 가지는 권리를 규율하지 않았다. 그런데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에서 연금수급권 중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ㆍ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2) 분할청구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였던 자와 이혼하고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취득한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분할되는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려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여기서 ‘혼인’은 반드시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됨은 물론이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참조). 그런데 법률혼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의 실무에서는 일방 배우자가 법률혼 상태에 있다가 별거하거나 가출하는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이혼배우자도 법률혼 상태에 있는 한 별거ㆍ가출 기간까지 혼인 기간으로 인정받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그런데 혼인 기간 중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균분하여 지급받는 것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 12. 29. 법률 제13642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는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신설하였다(제64조의2). 이 신설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부칙 제1조),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제1항).

나. 쟁점의 정리

(1)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다(헌재 1996. 10. 4. 96헌가6; 헌재 2000. 6. 1. 97헌마190; 헌재 2004. 6. 24. 2002헌바15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이혼배우자 일방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경우 노령연금액이 감액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노령연금 수급권 및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발생하는 분할연금 수급권은 모두 공적연금의 수급권에 해당하므로, 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헌재 2014. 5. 29. 2012헌마248 참조).

(2) 청구인은 법률상 혼인관계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법률상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서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달리 국민연금법만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들 연금제도는 서로 성립 기초가 다르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판대상조항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면서, 법률혼 기간의 산정에 있어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는지를 묻지 않는다. 이것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할연금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함과 동시에 연금 분할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이혼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청산ㆍ분배하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이혼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따라서 입법자는 이 두 요소를 고려하여 분할연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두 요소 중 어느 요소를 더 중시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입법형성권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는 분할연금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위 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완전히 무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어느 한 요소를 간과한다면 이는 분할연금제도의 도입취지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ㆍ육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하여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ㆍ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2. 29. 법률 제13642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제64조의2를 신설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법적인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와 사회보험법적인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그 제도의 성격 및 취지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함에도,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사실상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하여금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라.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점에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입법자는 개선입법을 형성함에 있어 어떤 경우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8. 6. 30.까지는 개선입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18.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김창종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김창종의 별개의견

나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만, 법적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나는 다수의견과 달리, 청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까지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제64조의2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재판의 전제성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범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법률조항만이 심판대상이 되므로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만을 판단하면 충분하다.

(2) 심판대상조항은 2011. 12. 31.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규정 내용에 아무런 변함이 없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혼인 기간 중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균분하여 지급받는 것은 혼인 기간 중 상대 배우자의 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2015. 12. 29. 법률 제13642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제64조의2에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는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위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부칙 제1조),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제1항),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법률조항은 신설된 ‘제64조의2가 시행되기 전 상태의 심판대상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제64조의2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비록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지만, 분할연금 지급 특례 규정인 제6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여부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각기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제64조의2가 시행된 이후에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남아 있느냐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이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다는 점과 조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의 신설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1) 다수의견은 제64조의2가 신설되었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제64조의2가 신설되어 시행된 이후부터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모두 제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것처럼 제64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혼인기간 중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균분하여 지급받는 것은 혼인기간 중 소득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노령연금을 분할함에 있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이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은 상대 배우자에게도 예외 없이 법률상 혼인기간을 기초로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분할연금액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그 위헌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2015. 12. 29.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인 제64조의2를 신설한 것이고, 제64조의2가 시행된 이후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분할함에 있어서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정한 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실질적 혼인생활기간, 혼인기간 중 소득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연금액을 분할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다수의견은 제64조의2가 신설되었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사실상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하여금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 및 상대 배우자가 각기 보유한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감안할 때 상대 배우자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거나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는 얼마든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먼저 행사하도록 강제한다고 할 수 없고, 예컨대 노령연금 수급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같이, 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될 분할연금액을 심판대상조항과 다르게 나눌 필요성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64조의2의 신설로 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존재하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제64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지만, 제6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론

청구인처럼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배우자가 가출ㆍ별거 등으로 연금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을 연금분할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한다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로 하여금 청구인처럼 제64조의2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발생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개선입법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