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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제처 23-0164, 2023. 4. 28.]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6조에서는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등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에서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우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의 문언상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란 일정한 유형의 민원을 언제까지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처리기간 자체를 ‘즉시’로 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요건으로 ‘즉시 처리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16조에서 직접 정보공개 청구 시 그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보공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도 ‘해당 정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공개의 청구 시 그 처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6조는 단순히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인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의 성격, 공개 여부의 적법성, 공개 방법 및 절차, 공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정보공개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인지 여부의 판단 자체를 공공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는 민원의 처리기간이 관계 법령 등에서 ‘즉시’로 정해진 경우 그 민원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그 처리기간에 대한 재량을 축소함으로써 통일적ㆍ일률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양 규정의 취지와 성격이 다름에도 단순히 양 규정에서 “즉시”라는 용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제1호),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2호)로서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 청구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보유ㆍ관리 기관이나 정보공개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이 아닌 민원처리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인바,(각주: 2020. 9. 18. 의안번호 제2104039호로 제출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제382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에서 이미 민원처리법에 따를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해석대상 조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서울행법 1999.2.25 선고 98구3692 판결:확정
서울고법 1999.9.29 선고 99누1481 판결 : 상고기각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