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별표 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별표 7]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별표 8]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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