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1. 1.] [대통령령 제27572호, 2016. 11. 1., 일부개정]
[별표 1]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
[별표 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서식 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서식 2]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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