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제7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한다.
②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70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제5조 (공무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자격요건 등에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ㆍ제10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각각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7. 3. 2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중 “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사무국장은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사무국장은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으로 한다.
제45조중 “관리관ㆍ검찰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 이상 공무원”을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⑧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⑨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⑩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⑪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가목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⑫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⑬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⑭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⑮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⑯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중 “3급이상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⑰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세심판원에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⑱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⑲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기획예산처소속 1급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⑳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2호중 “1급공무원”을 “1급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㉑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중 “해양수산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㉒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를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로 한다.
㉓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㉔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㉕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㉖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2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㉗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2급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㉘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㉙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국방부 소속의 1급 공무원”을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㉚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㉛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4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로 한다.
㉜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근무한 경력”을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㉝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특허청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㉞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2급 내지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3급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㉟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㊱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㊲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4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㊳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㊴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㊵소비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㊶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중 “정보통신부소속 1급공무원”을 “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㊷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㊸수로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해양수산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㊹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㊺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 본문중 “직급”을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단서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㊻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㊼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㊽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㊾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관리관 또는 별정직 1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㊿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1>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2>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54>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6>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항중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9>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0>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1>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의4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6>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중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7>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8>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