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주택법
[시행 2027. 3. 9.]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제49조(사용검사 등)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