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66호, 2025. 12.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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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중복발급 및 양도ㆍ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모바일 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ㆍ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본조신설 2017.2.8] [종전 제32조의3은 제32조의4로 이동 <20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