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정치자금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578호, 2026. 4. 22., 일부개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