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회법
[시행 2026. 2. 10.] [법률 제21342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