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13조(말소등록)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1.4.13, 2021.12.7>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4.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9.8.27>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