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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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2020.2.4, 2020.6.9,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30, 2024.2.20>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24.2.13> 5.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자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8. 제30조의7제2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0.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