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농지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⑦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20, 2016.1.19,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