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8호, 2026. 8.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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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②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2019.12.31, 2022.12.31,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