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로교통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제7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제외한다) 중에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