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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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전문개정 1984.4.10] [제목개정 2011.4.14]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4] [종전 제412조의4는 제412조의5로 이동 <201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