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 12. 4.] [대통령령 제35893호, 2025. 12. 4., 일부개정]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8.7.2, 2021.12.31, 2023.7.18>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31, 2024.7.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이월ㆍ저축 방법, 저축연가의 사용 절차, 저축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2024.7.2>

  [본조신설 201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