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관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8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