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경찰공무원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46호, 2025. 1. 7., 일부개정]

제26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