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7. 29.]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2026. 7. 29., 타법개정]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2>

분양가격=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