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49호, 2026. 8.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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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병과)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2, 2017.9.5, 2019.6.25, 2020.2.4, 2024.1.30, 2026.8.3> 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精訓科) 및 군수과 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 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미사일방어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