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50호, 2023. 10.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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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ㆍ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농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정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 촉진 2. 농업ㆍ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3. 농업경영체로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5. 농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7.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정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농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