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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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21.2.17>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