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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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