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시행 2021. 12. 9.] [대법원규칙 제3007호, 2021. 11.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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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 6.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7. 제6호의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8.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9. 창립총회의사록 10.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12.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