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