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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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1984.4.10]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제목개정 2014.5.20] 제338조(주식의 입질) 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2014.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