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