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7호, 2026. 6. 2., 일부개정]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6.18>

  [전문개정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