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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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6.2>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3.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하여 종전의 읍으로 환원하는 경우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