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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