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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약칭: 벌금미납자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