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