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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시행 2020. 3. 5.] [법률 제16910호, 2020. 2. 4., 일부개정]

민사조정법

[시행 2020. 3. 5.] [법률 제16910호, 2020. 2.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