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