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2014. 5. 20.>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