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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6. 3. 6.]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일부개정]

상법

[시행 2026. 3. 6.]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