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