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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9호, 2026. 9. 29., 일부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본조신설 2001. 12. 29.] [제목개정 2026. 9. 29.] [2019. 12. 31. 법률 제16849호에 의하여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