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